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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시행 Q&A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담당자홍남표
  • 전화번호02-2110-8825
  • 등록일2012-08-24
  • 조회9972
  • 분류교통물류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시행 Q&A

 

Q1 철도차량운전면허 도입배경과 결격사유는?

 

☞ 종전에는 철도운영기관별로 자체양성기준에 따라 기관사를 양성, 기관사의
    위기대처 능력·운전지식·기량이 미흡하였고,

    철도사고(대구지하철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핵심요원인 기관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양성·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를 도입하였습니다.

☞ 철도차량운전자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일정한 신체적
    조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운전
    면허 자격 취득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철도안전법 제11조)>
     - 20세 미만인자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듣지못하는자, 앞을보지못하는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운전면허가 취소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Q2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는?

 

☞ 신체· 적성검사 합격(지정기관) ⇒ 교육훈련 이수(지정기관) ⇒ 면허시험(이론·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 시행) ⇒ 면허취득 ⇒ 실무수습(철도운영기관) ⇒ 철도
    차량운전(철도운영기관) 
 
   * 신체검사지정병원 : 전국 118개 병원,   적성검사기관 : 한국철도공사
     교육훈련기관 : 한국철도공사(5개 전차종) 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철도장비)

  

Q3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은?

 

- 고속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
                        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
                        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Q4 철도차량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을 위한 조건은?

 

☞ 유효기간은 5년이며,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6월 이내에 면허갱신을 해야함

☞ 운전면허 갱신 조건 
  -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 6월 이상 철도차량 운전경력
  - 관제업무·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업무 2년 이상 종사경력
  - 철도운영기관에서 소속되어 철도운전자 지도·관리업무 등 종사경력
  -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 운전관련 이론·기능교육 각각 20시간 이수

 

Q5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사유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취소
 - 철도안전법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취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할 때 : 취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취소
 - 마약류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할 때 : 취소
 -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할 때 :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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