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시행 Q&A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담당자홍남표
- 전화번호02-2110-8825
- 등록일2012-08-24
- 조회9972
- 분류교통물류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시행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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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철도차량운전면허 도입배경과 결격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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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철도운영기관별로 자체양성기준에 따라 기관사를 양성, 기관사의 |
Q2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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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적성검사 합격(지정기관) ⇒ 교육훈련 이수(지정기관) ⇒ 면허시험(이론·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 시행) ⇒ 면허취득 ⇒ 실무수습(철도운영기관) ⇒ 철도 차량운전(철도운영기관) * 신체검사지정병원 : 전국 118개 병원, 적성검사기관 : 한국철도공사 교육훈련기관 : 한국철도공사(5개 전차종) 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철도장비) |
Q3 |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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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
Q4 | 철도차량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을 위한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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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은 5년이며,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
Q5 |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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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