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계획기준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4467
- 등록일2018-12-27
- 조회1679
- 분류국토도시
Q1> 혁신도시 계획기준의 목적은?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개발과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Q2> 혁신도시 계획기준의 적용범위는?
-혁신도시법의하여 추진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 다만,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개별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에 따라 개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Q3>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1)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항
Q4>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은?
(1)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 및 혁신기능의 원활한 수용과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적·비물적 계획을 수립
(2)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반영하되,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시행과정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3)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수립
(4)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되도록
(5) 정주 및 혁신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에 대한 보전·활용·관리계획을 수립
(6)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중수 및 우수활용, 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