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조사란 무엇인가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담당자성장용
- 전화번호044-201-3634
- 등록일2017-12-29
- 조회4297
- 분류건설
Q1 | 수자원조사란 무엇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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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水資源)이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이나 보전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광의로 담수와 해수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담수만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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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조사란? 하천 및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과 수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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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강수량 관측소의 위치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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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장소의 요건 -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옥상 등 적절한 장소 - 관측장소의 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 최소 35제곱미터 이상 -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 조성, 그 길이를 짧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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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소의 위치 -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 -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 -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 -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 |
Q3 | 우리나라 수위관측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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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관측의 유래 - 조선시대 1441년(세종23), 표척설치 - 일제시대(조선총독부 내무국) 1916년 한강, 대동강, 낙동강 53개소 수위표 설치 - 해방이후(건설부) 1960년 전국적으로 168개소의 수위관측소 운영 |
Q4 | 수위관측소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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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장소의 요건 - 저수지내의 수위관측소의 경우 부근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대표성 -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유량변화에 따른 수위변화가 큰 것이 바람직함 - 유량측정이 용이한 지점 - 물의 흐름이 일정하여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흐름의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장소 - 보의 상류, 댐의 직하류, 지류 합류 전·후는 피함 - 홍수시 흐름에 충격이 가해지는 곳은 부적당하며, 좌우안에 다른 수위를 나타내는 곳은 피해야 함 - 관측 위치로의 접근이 쉽고 안전한 장소 |
Q5 | 수위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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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수위계 기기선정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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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현지 자연조건에 적합할 것 - 지속적으로 안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 필요정밀도를 만족할 것(허용오차 : 2cm) - 관측하는 기간에 고장 없이 대응이 가능한 내구성을 갖출 것 -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 경비가 적정할 것(계기, 시설건설, 유지, 데이터 정리, 정원 공급 등) - 전원공급이 가능 할 것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관측기종의 특성 및 자료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지점에 적정한 기기를 선정할 것 |
Q7 | 하천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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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우리나라 최초의 수로 측량은 언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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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최초의 수로측량 1787년(정조11년) 5월로 프랑스의 탐험가 라 페루즈(Comte de LaPerouse, 1741년~1788년) 함장 일행이 라 페루즈호와 2척의 프리키트함을 이끌고 제주도 서남단과 다도해, 대한해협을 지나다가 5월 27일에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젤레섬(Isle Dagelet)”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그들이 울릉도 주위를 수심측량하고 해도에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라나라 부근에 대한 최초의 수심측량이자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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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로측량 해군 수로과(현재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51년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의 크고 작은 45개 항만을 대상으로 수심측량, 저질, 암초, 침선, 안선 등을조사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로측량. |
Q9 | 하천의 기능은 무엇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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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유출의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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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수문조사 업무를 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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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훈령 제938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운영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