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권영진
- 전화번호044-201-4020
- 등록일2015-11-30
- 조회10260
- 분류교통물류
Q1 | 『직접운송의무제』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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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 |
Q2 | 『최소운송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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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운송기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형 및 규모별 연간 시장평균 매출에 근거하여 매년 산출 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3년과 ’14년도(‘13년 실적 기준)에는 10%, ’15년도(‘14년 기준) 15%, ’16년(‘15년 기준)부터는 20%의 최소운송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참고) 2015년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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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기준』에 적용되는 장기용차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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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우수화물정보망은 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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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화물정보망은 실적신고제와 연계하여 운송사업자들의 실적신고의 편의성을 가져오며,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우수화물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다단계 운송행태를 방지하며, 영세한 차주들에게 물량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