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강제처리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4-12-15
- 조회398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자동차의_강제처리(정책QnA).hwp 바로보기
Q1 | 자동차의 강제처리란? |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여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Q2 | 어떤 경우에 자동차를 강제처리 할 수 있나요? |
ㅇ 강제처리 대상자동차는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Q3 | 강제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청은 방치자동차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7일 이상 공고)에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