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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현장 안전점검 Q&A

Q1
Q1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4-302호)에 따른 안전점검에는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 있으며,

1. “자체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2. “정기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3. “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4.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함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Q2
Q2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있는 업체는?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의거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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