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양상근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6-07-13
- 조회5515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1).hwp 바로보기
Q1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의 차고지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2.5톤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 또는 용달)용 차고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권한이 있는 관할관청(시.군.구)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 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동의) 여부, 주차장법령상의 주차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Q2 | 이삿짐센터가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검토의견) ㅇ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겸유하고 있다면 보유차량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 의무는 부여되지 않음. |
Q3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 기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제55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Q4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차고지 신고를 신규로 해야하는 지,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
ㅇ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
Q5 | 임대차계약서로 차고지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여야 하며,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1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간주함. ㅇ 타인의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차고지설치확인서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Q6 | 차량진입로의 도로 폭에 대한 규정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농지법령 및 건축법령 등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
Q7 | 차고지의 바닥에 대한 규정 |
ㅇ 차고지 진입로의 도로폭 또는 차고지 바닥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규정된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함 - 실제로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확인. |
Q8 |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시 공동차고지 설치지역 적정여부 및 공동차고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 제한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포함), 건축법, 기타 그 토지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Q9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허용여부 질의? |
☞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의 이용 의무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예방 및 화물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억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의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ㅇ 단속대상 -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 ☞ 용어의 정의 ㅇ 밤샘주차 :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가 주, 정차하는 행위 ㅇ 주차장 :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장소 |
Q10 | 개인토지를 임대받아 차고지로 사용중 차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재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차고지 확보방법중 타인의 토지를 1년이상 장기 임대 할 경우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재임대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재임대 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원 소유자와의 관계 등 다른 분쟁이 발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임대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최저보유 차고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임대가 가능하므로 관할관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차고지 설치 확인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