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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민간부분 주택 공급조절 관련 Q&A



민간부분 주택 수급조절 추진 이유 제목
[ 민간부분 주택 수급조절 추진 이유 ]

민간부분 주택 수급조절 추진 이유 내용
  (意義) 금번 대책은 제도화된 주택공급 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집값의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주택공급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단기 시장침체 극복은 물론 주택경기의 변동 폭을 완화하여 만성적인 집값 불안 재연을 방지한다는 정책사적 의의

  (短期需給) 건설업체가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시점, 건설 중, 준공 시점에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저리 건설자금 조달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건설업체는 분양률 저조 예상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대신 분양예정 물량의 일부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 가능

 

건설단계나 준공 후 미분양도 헐값 처분에 나서는 대신 준공 후 분양 또는 임대 활용 후 분양으로 전환 가능

 

이 경우 전체적인 주택공급 시기가 분산 또는 연기되어 단기적인 공급과잉 문제 완화 가능

  (長期需給) 이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없는 물량의 분양시기를 분산 또는 연기하는 동시에
 

정부와 건설업체는 중장기 주택수요 감소, 기 건설 중인 물량을 감안하여 신규 택지공급과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

 

이를 통해 금년과 같은 침체기에 분양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장기 수급불균형도 완화 가능

  (期待效果) 이러한 장단기 수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 단기 침체 극복은 물론 공급시차 축소로 주택경기의 변동 폭 완화도 가능
 

최근 입주거부 사례 등에서 보듯이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선분양에 따른 분쟁도 증가함을 고려할 때 후분양 유도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임대주택 활용으로 전세가 안정에도 기여 가능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분양시장 상황에 따른 최선의 판매전략 모색이 가능해 지는 이점



분양보증 심사 강화 관련 제목
[ 분양보증 심사 강화 관련 ]

Q1
Q1 분양보증 발급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미분양 누적시 업체 부도에 따른 대주보 및 수분양자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실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합당한 분양보증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해 건설사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준공 후 분양 유도를 통해 분양시기 연기 또는 분산, 선분양에 따른 입주 예정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Q2
Q2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인해 주택업계의 사업 추진 및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전체 분양보증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누적지역에 국한하여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증료 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것이며 분양성이 좋은 지역은 오히려 보증료 부담이 감소
  따라서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봄
 

미분양 누적지역에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함으로써 건설업계 전체가 상호 윈윈할 수 있음 (미분양 및 부도위험 사전방지 효과)

 

미분양 누적지역의 경우 선분양을 해도 분양률 저조로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신설되는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무리없이 건설자금 조달 가능


Q3
Q3 분양보증 심사 강화시 보증료율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지?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비중을 확대(현 30%)하고,
 

현재 3단계(최우량-우량-보통)로 나누어진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요율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

  * 현재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은 연 0.184~0.552% 수준
  별도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보증요율이 결정될 예정이나, 미분양 누적지역은 현재 보다 요율을 높이되, 양호 지역은 경감할 예정

Q4
Q4 보증요율 차등 폭을 확대하면 중소업체 부담만 느는 것 아닌지?
  현 요율체계는 업체 신용도에 따른 차등 요율체계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의 경우 다소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금번 요율 차등은 분양성 또는 사업지역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중소업체라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한 것은 아님

  * 중소건설업체 사업장이더라도 분양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현재보다 보증료가 소폭 인하될 수 있음

Q5
Q5 분양보증 요율 차등 폭 확대 시행 시기는?
  분양성 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 수립 및 검증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차등 폭은 ’13.9월 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


후분양 대출 보증 관련 제목
[ 후분양 대출 보증 관련 ]

Q6
Q6 미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이 공급조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주택업계가 밀어내기식 선분양 & 할인매각함에 따라 현 분양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대주보 보증, 리츠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분양예정물량 및 미분양의 준공 후 분양을 유도함으로써 공급시기 연기 및 분산 가능(시장침체기 분양물량 집중 방지)

 

또한, 미분양 주택을 일정기간(2~4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급조절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


Q7
Q7 주택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도 해보기 전에 준공 후 분양을 선택할 것인가?
  초기 분양률이 20~30%를 밑도는 주택업체는 충분히 선택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
  예컨대, 1,000채 분양 예정이나 초기 분양률이 20%가 예상되는 경우, 금번 대책이 없다면 이 업체의 유일한 선택 가능 옵션은 선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상당한 애로 예상
 

그러나 금번 대책으로 이 업체는 건설 중 추가 분양 가능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총 물량의 60%는 선분양, 나머지 40%는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자금조달 가능

  즉, 업체는 금번 대책으로 자금조달의 옵션이 확대되어 분양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됨
  또한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신규 택지 공급 및 사업승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 호전도 기대 가능

Q8
Q8 후분양 대출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금리 수준은?
  대출금리는 연 4~5%(1금융권), 보증료 등을 포함한 총 차입비용(All-in Cost)은 연 5~6% 내외 수준으로 추정
  *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활용비용(약 10% 내외)보다 낮은 수준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Q9
Q9 후분양 대출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지급 시기 및 사용 용도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대출금은 사업 진행경과(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대출금을 포함한 일체의 자금은 보증기관인 대주보가 관리하며, 대출금은 공사비 등 사업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Q10
Q10 사전에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 또는 준공 후 임대활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분양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 및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활용 물량은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 제공
  * 분양가격의 일정수준(50~60% 내외) + 10%p 내외 추가 보증
 

특히, 준공 후 임대활용 업체는 해당물량에 대해 임대활용 이후, 선착순 분양 허용할 예정(주택공급규칙 개정)


Q11
Q11 주택업계 자금지원 확대로 민간 건설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책 시행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해 보증 지원하고, 보증기관인 대주보가 철저한 사업장별 자금관리를 실시할 예정
  * 현실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던 건설사가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는 한계
  이와 더불어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한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도 병행할 예정

Q12
Q12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대주보 보증리스크 크게 증가 우려
  준공시까지 담보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로 인한 미준공 리스크 등이 일부 우려되나,
 

이미 성공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사업과 유사한 상품(분양가의 50%로 대주보가 매입)이며,

  *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사업(3조원 취급)의 경우 현재까지 보증사고 전무
 

PF 등 일반 건설자금 대출과 달리 인허가 리스크가 없고,

 

현행 PF 보증과 달리 공정별 대출 시행(보증 분할시행) 및 대주보 자금관리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 오히려 미준공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는 감소

  이 외에도 건설 중 업체 부도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 대지를 대주보에 신탁하도록 할 계획
  또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획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확대 검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관련 제목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관련 ]

Q13
Q13 전세를 놓지 않아도 모기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가?
  금번 대책의 목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 활용 지원에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미분양 주택에 한하여 보증 공급 계획

Q14
Q14 건설업체는 전세금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의 얼마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대주보의 보증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의 70% 내외의 저리 자금조달 지원 계획
 

현재 After Living 실태를 감안할 때, 이 경우 건설업체는 전세를 통해 분양대금의 10~20%,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50~60%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15
Q15 모기지 보증부 대출의 예상 금리 및 보증료 수준은?
  보증부 담보대출임을 고려할 때 4%후반대로 예상, 보증료는 0.5% 수준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Q16
Q16 모기지 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대주보의 리스크는?
  (모기지 보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담보부 보증으로 대주보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리스크를 감안하여 감정평가금액의 50~70%까지 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취득하여 리스크 관리 가능(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리츠 관련 제목
[ 리츠 관련 ]

Q17
Q17 수급조절용 리츠가 성공적으로 운영 가능할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리츠는 건설사에게는 ‘유동성’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법임
 

리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적정가격에 매각하여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건설사도 잔여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음

  참고로, 과거(‘09~’10)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리츠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수급조절용 리츠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예정
 

과거와 달리 확보된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2~4년 활용후 매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추가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추후 자본이득도 기대되어 리츠 운영 가능


Q18
Q18 리츠에 LH가 매입확약을 한다는데 민간건설사의 투자손실을 LH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LH 매입확약은 리츠의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투자금액을 저리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
  매입 확약가격 결정시 지역별 수급전망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LH가 리츠의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은 미미
 

실제 ‘09~’12년 미분양 리츠를 통해 2,163호를 매입(LH 매입확약분)하였으나, 모두 시장에서 매각되어 LH가 매입한 사례는 없었음


Q19
Q19 수급조절용 리츠의 수익/손실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리츠가 건설사로부터 형식상 분양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임대 후 매각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으면 손실 발생(높으면 이익)
 

다만, 이 경우에도 리츠의 손실은 후순위 출자한 건설사에 귀속되며 선순위 출자자나 채권자는 LH 매입확약으로 원리금이 보장

 

건설사의 경우도 대개 매입확약가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당초 실매각대금(분양가-후순위출자액) 외에 추가 배당 가능

 

건설사는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분양시장 호전에 따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효과


Q20
Q20 과거 미분양리츠 운영 결과(‘09~’10년)는?
  과거 미분양 리츠 운용결과, 모두 일반에 매각 성공하여 LH가 매입물량을 부담한 사례 없음
 

9개 미분양 리츠(LH AMC 6, KB AMC 3)가 3,343세대(11,527억원)를 매입하여 전세대 모두 LH 매입확약가(57~64%)보다 높은 가격(81%)으로 매각 완료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제목
[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

Q21
Q21 매입임대보증 보증대상 확대 이유는?
  그간 보증대상을 85㎡이하 주택으로 한정하여 운영했으나, 현재 85㎡이상 중대형 미분양이 많다는 점 감안
  * 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 85㎡초과는 약 61%
* 담보물건이 있고, 주택규모별 LTV 제한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

Q22
Q22 주택기금 미분양 매입임대자금 융자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08년부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13년 예산 200억),
 

금리(연 5%)가 높고, 대출한도(호당 6천만원)가 작아 대출실적 미미

  * 대출실적 : 124억(‘08) → 57억(’09) → 15억(‘10) → 8억(’11) → 21억(‘12)
  이에 따라 이번에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 금리 5 → 4%, 대출한도 6천 → 75백만원

Q23
Q23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전망은 ?
  민간 매입임대사업의 꾸준한 증가, 세제 지원과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기금 개량 및 매입자금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활성화 기대
  * (매입임대, 만호) 18.6(‘09) → 19.7(’10) → 30.7(‘11) → 57.6(’12)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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