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원법 개정 관련 Q&A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상원
- 전화번호044-201-4341
- 등록일2013-05-21
- 조회3565
- 분류항공
- 첨부파일 공항_소음대책_지원법_개정관련_QnA.hwp 바로보기
Q1 | 소음부담금이란? |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과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소음 등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소음기준을 위반하거나 심야시간(23시~익일 06시)에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소음부담금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 항공기 소음을 조금 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
Q2 | 소음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하였으며 그 근거는? | ||||||||||||||
1993년 항공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최초로 부과하였으며, 2010년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음등급별 부담금 부과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부담금 부과요율》
* 부과 산식 : 착륙료×소음등급별(1~6등급) 부과요율(15~30%) |
Q3 | 소음부담 가산금을 왜 추가로 징수하나? |
지금까지는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며, 2012년 국무총리실의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개선방안」에 따라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기한내 납부한 항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Q4 |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는? |
소음부담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더구나, 최근 5년간 체납된 사례는 항공사 부도로 발생된 5건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Q5 | 지금까지 징수한 소음부담금 금액은? |
최초 징수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75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전액이 소음대책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