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46351
- 분류주택토지
Q1 |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 |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 | |
|
Q2 |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 |
|
Q3 |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
|
Q4 |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 |
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 |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
Q5 |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
Q6 |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 |
하여 매도자(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직접거래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고 | |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Q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 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 |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 |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 |
|
Q8 |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 중개사 |
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
Q9 |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
여부 | |
|
Q10 |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Q11 |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 | |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Q1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2의 제12호 |
나목 “최근 1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사유 발생일로 보는지 행정처분일자로 보는 지 | |
|
Q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 |
인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 |
|
Q1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본문중 “업무 정지처분은 각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 |
[질의①] 이 법에서 정한 기간 3년은 소멸시효 인지 아니면 제척기간 인지 | |
[질의②] 제척기간인 경우 제척기간은 기간의 변경, 갱신이 되지 않으며, 중단없이 경과하는 점으로 보아 비록 말일이 공휴일 일지라도 제척기간은 이미 종료되고 그 익일로 갱신되지 않는 것은 아닌 지 | |
[질의③] 이 법에서 정한 법정기간 3년의 경과 여부의 전후를 판단하는 기점을 당해 행정처분의 명령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의 착수일자로 보아야 하는 지 | |
|
Q15 |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지 및 업무정지 처분시 수사관서의 공문 |
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 자인서 징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지 | |
|
Q16 |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공소제기(벌금형 구형)한 경우에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시점 |
|
Q17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부재시 전화상으로 중개물건과 계약내용을 중개업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
행위,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개 보조원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 | |
|
Q18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 자격 |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
|
Q19 | 중개업자가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중개물건을 소개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건물관리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수고비 |
를 받는 경우 공인 중개사법 위반 여부 | |
|
Q20 |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으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
Q21 | 미군부대 캠프00내의 주택과에서 소속 군인들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
Q22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 |
|
Q23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甲)가 역시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자(乙)의 |
관리위탁을 받아 위탁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乙) 또는 임대(매수)자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받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 |
|
Q24 | 중개업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교차로” 광고지에 부동산 물건을 게재하고 종업원이 정상 출근하여 영업을 |
한 행위가 공인 중개사법 위반인 지 여부 | |
|
Q25 |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 |
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
Q26 | 컨설팅업체에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
해당되는 지 여부 | |
|
Q27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갑과 을의 계약을 중개 업자인 병이 부동산매매약 |
정서(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전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시기의 적정여부 | |
|
Q28 | 중개업자가 직접거래하고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인감을 첨부하여 주택 전대차계약이라는 허위 |
증인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 |
|
Q29 | 권리금을 거래하는 체육도장 컨설팅 관련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
공인중개사의 업무행위에 속하는 지 여부,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대상인지,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체육도장 권리매매 중개컨설팅 수고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 여부 | |
|
Q30 | 폐업한 중개사무소로부터 중개의뢰을 받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Q31 | 이미 한번 문제가 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로 다시 또 다른 사항이 위법 |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
|
Q32 |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 |
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중개업자의 기본윤리) 제1항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33조 제4호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의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
Q33 | 중개보조원이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
|
Q34 | 2명의 공인중개사(1명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동업을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지 |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안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어떤 법조항 위반인 지 | |
|
Q35 | 미등기 조합아파트를 중개업자가 매매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매대금 204백만원에 대한 중개수수 |
료로 1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법정수수료가 맞는 지 여부 | |
|
Q36 | 무단 휴폐업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무단폐업에 대하여 과태료 20만원 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 처분 |
하고, 이어서 등록취소 할 수 있는지 | |
|
Q37 |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가 관할구청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볼 수 있는 |
지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월이 맞는 지 여부 | |
|
Q38 | 사용인 신고를 신고일자(09.4.20)에 실제 고용한 일자(08.1.4)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급 |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
Q39 | 미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인 "을" 은 중개업 등록되어있는 대표인 "갑"의 입회하에 함께 매수인에게 물건설명을 |
하고 계약은 당사자합의하에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 에 거래신고를 마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중개업자“갑”의 행위가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
Q40 | 중개완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계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가능 여부 | |
|
Q41 | 부부 모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고, 남편 명의로 개설등록하고 부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
지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무등록중개행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원제기 이후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미이행에 따른 처벌만 가능한 지 여부 | |
|
Q4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정한 “업무정지”의 정의는 무엇이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
당해 중개업자와 보조원 등이 중개사무소를 개문하고 상근할 수 있는 지인지 여부 | |
|
Q43 | 폐업한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Q44 | 중개업자(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선고), 이를 근거로 B와 C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A 및 그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개설등록한 B와 C(B와 C는 이미 폐업)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3명을 모두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는지 여부 | |
|
Q45 | 특정인이 본인의 책·걸상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내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공인중개 |
사에게 연결해 주는 등 전화대응을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중개보조원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Q46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 등으로 설립목적된 법인이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
Q47 |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 하였는데, 이때 중개보조 |
원의 행위를 무등록중개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중개보조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인지 | |
|
Q48 |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검사의 구약식 기소후 중개업자가 이에 불복 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
청구한 경우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전에 폐업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
Q49 |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모르게 중개행위를 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
소개비를 받고 중개업소 상호 및 보조원 이름을 기재하여 개인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중개 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
|
Q5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호 위반과 관련 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음에도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
|
Q51 | 동일한 중개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를 추가로 하는 경우 처분 기간은 |
|
Q52 | 중개보조원으로 미신고된 남편이 그의 처(중개인)가 운영중인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등록 취소처분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지청에서는 1회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8.9, 선고 88도998호)를 인용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 바, 행정관청이 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