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24357
- 분류주택토지
가. 재건축 입주권 전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Q1 |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전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지연 과태료 |
를 부과할 경우 입주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토지분 거래신고 1건과 입주권 거래신고 1건으로 신고를 2건으로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도 2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 또는 토지분 중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질의 | |
|
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Q2 |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태료 대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데 과태료 |
산정기준 질의 ·갑설 :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2%) X 3배”가 적법한 과태료이다. ·을설 : 실제거래가격과 허위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2%) X 3배”가 적법한 과태료이다. |
|
|
다. 과태료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Q3 | 거래신고를 지연한 거래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를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
|
라. 구두로 체결된 계약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Q4 |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및 지연신고 과태료 발생 여부 |
|
마.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 신고
Q5 |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업자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였으나 허위로 |
신고한 경우 처리 방법 | |
|
바. 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기 및 대상자
Q6 |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
거래신고를 하였고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당이득관계를 검찰에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위반사실이 명확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과태료 대상자는 누구인지 | |
|
사. 법인합병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방법
Q7 | A법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미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 |
합병되어 A법인의 소유부동산은 모두 B법인으로 소유권이전(흡수합병)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B법인에게 승계되는지 | |
|
아. 공동중개를 일방중개로 허위신고시 처벌
Q8 | 공동중개를 하였으나, 일방 중개업자가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인적사항만 |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해당관청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전통지를 받아 억울함 또한 공동중개인데 단독으로 실거래가 신고시 처분내용을 알고자함 | |
|
자. 과태료 미납에 따른 조치
Q9 | 실거래가 신고지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검토하고 있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
|
차.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중복 감경 가능여부)
Q10 | 행정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감경기준을 적용 |
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사전통지하였고, 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여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법무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