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23518
- 분류주택토지
가. 재건축 입주권 전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Q1 |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전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지연 과태료 |
를 부과할 경우 입주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토지분 거래신고 1건과 입주권 거래신고 1건으로 신고를 2건으로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도 2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 또는 토지분 중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질의 | |
재건축 입주권 전매의 경우 1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나 거래의 특성상 현재 종전토지지분 1건, 입주권 1건 총 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건의 매매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이므로 입주권의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건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Q2 |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태료 대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데 과태료 |
산정기준 질의 ·갑설 :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2%) X 3배”가 적법한 과태료이다. ·을설 : 실제거래가격과 허위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2%) X 3배”가 적법한 과태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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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갑”설이 적법한 과태료 부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과태료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Q3 | 거래신고를 지연한 거래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를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
거래신고를 지연한 거래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라. 구두로 체결된 계약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Q4 |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및 지연신고 과태료 발생 여부 |
거래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금의 지불 등이 이루어졌다면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 신고
Q5 |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업자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였으나 허위로 |
신고한 경우 처리 방법 |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 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기 및 대상자
Q6 |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
거래신고를 하였고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당이득관계를 검찰에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위반사실이 명확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과태료 대상자는 누구인지 | |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해당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사. 법인합병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방법
Q7 | A법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미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 |
합병되어 A법인의 소유부동산은 모두 B법인으로 소유권이전(흡수합병)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B법인에게 승계되는지 | |
A법인의 거래신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확정 이전에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었을 때에는 A법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B법인에게 부과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아. 공동중개를 일방중개로 허위신고시 처벌
Q8 | 공동중개를 하였으나, 일방 중개업자가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인적사항만 |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해당관청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전통지를 받아 억울함 또한 공동중개인데 단독으로 실거래가 신고시 처분내용을 알고자함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자. 과태료 미납에 따른 조치
Q9 | 실거래가 신고지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검토하고 있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바,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차.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중복 감경 가능여부)
Q10 | 행정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감경기준을 적용 |
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사전통지하였고, 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여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법무부) | |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개별법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중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적용되지만, 이와는 달리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자진납부를 이유로 하는 감경사유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