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 담당부서지적재조사기획단
- 담당자차상헌
- 전화번호031-436-8954
- 등록일2012-11-20
- 조회7759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20316(조간)_100년_묵은_지적도_디지털화,_땅_분쟁_해소(지적기획과).hwp 바로보기
Q1. | 지적재조사사업은 왜 해야 하나요? |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의 영토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마트 국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Q2.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은? |
□ 전 국토를 새롭게 재측량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 |
Q3.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경과와 로드맵은?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2012. 3. 17) □ 향후 추진 계획 |
Q4. | 불합리한 경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 효율적 토지이용에 적합하도록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의 면적을 조정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게 됩니다. |
Q5. |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는? |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경제발전의 원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