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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Q1. 지적재조사사업은 왜 해야 하나요?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100년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웃간의 경계분쟁 야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ㅇ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국가의 영토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우리나라의 위치가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원점)을 사용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제표준과 약 400m나 차이가 납니다.
ㅇ 국가간 영토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이를 전세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 국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국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ㅇ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세계 1위와 IT강국에 걸맞는 선진국형 디지털지적제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OECD 회원 국가 중 아날로그 지적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Q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은?
 

□ 전 국토를 새롭게 재측량
ㅇ 최첨단 인공위성 측량방법(GPS)를 이용하여 정확한 측량
ㅇ 지적정보를 수치좌표로 등록하여 디지털지적시스템 구축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
ㅇ 디지털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입체적 공간정보 구축
ㅇ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새주소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Q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경과와 로드맵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ㅇ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2011. 4. 15)
ㅇ 국회 국무회의 의결(2011. 9. 6)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1. 9. 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2012. 3. 17)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1. 9. 16)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2012. 3. 13)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2012. 3. 16)
 

□ 향후 추진 계획
ㅇ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ㅇ 추진기간/비용 : ∼ 2030년까지 / 1조 2천억원 소요 예상
 

Q4. 불합리한 경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효율적 토지이용에 적합하도록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ㅇ 현재의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가급적 직선위주로 정비하고,
ㅇ 도로 및 마당 등을 확보하여 토지가치를 증대시킵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의 면적을 조정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게 됩니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상호 조정하여 경계선을 결정·등록하게 됩니다.
 

Q5.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는?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ㅇ 필지단위로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
ㅇ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면적의 약 43㎢가 증가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ㅇ 토지 경계분쟁 감소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경제적 비용절감
ㅇ 디지털 지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어디서나 이용이 가능
 

□ 경제발전의 원동력
ㅇ 지적정보 기반의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ㅇ 첨단 측량기술을 통한 선진 지적시스템 수출로 외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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