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소개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담당자장성욱
- 전화번호031-436-8979
- 등록일2011-12-01
- 조회12227
- 분류국토도시
Q1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추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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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동산 공부(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관련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Q2 | 「부동산 행정정보」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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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정보란, 국토해양부(자치단체)/대법원(등기소)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18종 공부를 말합니다. (관련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공적장부 18종) - 지적(7종)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건축물대장 (4종) :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격 (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3종) : 토지, 건물, 집합건물 |
Q3 | 「부동산 행정정보」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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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관리) 전국 토지(3,700만필지), 건축물(700만동) 등 각종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 관리 (중복 처리) 동일정보를 시스템별 처리·관리하여 행정력 손실 - 중복업무 : 약 579만건/년, 중복 정보처리 : 약 8,826만건/년 (정보 오류) 부동산 관련 공부의 분산관리로 동일한 부동산 물권의 지번, 소유권 등 정보 불일치 발생 (약 5,000만건) - 불일치한 부동산 정보로 인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 발생 (국민 불편) 부동산 정보의 변동사항 정리, 제증명발급 등의 처리를 위해 시군구청과 등기소 등 다수 기관을 접촉해야 하므로 민원신청‧처리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낭비발생 |
Q4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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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부동산 공부 11종(지적 7종, 건축물 4종) 통합시스템 개발 및 4개 시범기관 적용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 ‘11년 말까지 개발완료 (제도화)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고시 제정 - 12년 상반기 : 4개 시범지역 발급 시범운영 - 12년 하반기 : 전국 자치단체 확산구축 및 단계적 서비스 시작 |
Q5 | 사업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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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단계적 전국 확산 * 1단계(‘11년-12년) : 지적(7종),건축물대장(4종) 11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확산 (’12년말까지) * 2단계(‘13년) : 가격, 토지 등 국토해양부 소관 15종 통합 * 3단계(‘14년) : 부동산 등기와 통합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