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대하여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7543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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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내구연한이란 운행(영업시운전 포함)을 시작하는 날부터 철도운영자등이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을 말하며, 차량수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철도운영자등이란 철도운영자(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
Q2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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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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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 부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철도차량의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Q4 | 정밀진단을 받으면 사용내구연한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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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은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Q5 |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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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밀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Q6 | 철도차량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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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모든 철도차량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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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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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태평가란 철도차량의 변형 및 기타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안전성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성능평가란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 잔존수명평가란 철도차량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잔존수명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Q9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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