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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1-10-17
  • 조회6436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란 무엇인지요?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차량제작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모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Q2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나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 2개 기관을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작검사기관(2개)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케이알이엔씨(주)

 

Q3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신청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철도안전법」 제36조에 따라서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에 착수한 때에 제작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모든 철도차량이 제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새로 제작되거나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은 제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조립된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함)

 

Q5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차량제작자등이 제작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면 제작검사기관에서는 기술검토를 거쳐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제작검사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제작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작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검토,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검토란 철도차량 및 부품의 제작착수 전에 시행하는 제작검사의 방법 및 검사기준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 입고검사란 국내ㆍ외에서 제작되는 철도차량 및 부품에 대하여 차량의 제작ㆍ조립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재료의 적정성과 특성 및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시점 및 장소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부품제작검사를 말합니다.
  - 공정검사란 철도차량 및 부품의 시험 및 검사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제작자의 공장에서 입회점 및 정지점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항목을 입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최종검사란 제작 완료한 철도차량을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요구되는 검사 및 시험이 만족스럽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철도차량 제작검사 처리 절차도

 

Q6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라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검사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절차도

 

Q7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7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제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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