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충돌경고장치(ACAS)의 개발 및 운용방법은?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박춘식
- 전화번호02-2669-6431
- 등록일2010-12-31
- 조회12916
- 분류항공
Q1 | 공중충돌경고장치의 개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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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그랜드 캐년 상공에서 두 여객기간에 공중충돌발생 → 항공당국과 항공사가 시스템 개발연구에 착수 *1978년 샌디에고에서 경항공기와 여객기간에 공중충돌발생 → FAA가 1981년에 ACAS 개발에 착수 *1986년 캘리포니아 서리토스에서 자가용항공기와 DC9 항공기간에 공중충돌발생 → 미의회에서 1990년 4월 9일부로 ACAS Ⅱ 적용 승인 |
Q2 | 공중충돌경고 장치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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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공중충돌경고장치 경고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Traffic Advisories(TA) : 조종사가 침입항공기가 있음을 인지, 육안식별토록 도와주며, 향후 RA 발생에 대비 * Resolution Advisories(RA) : 침입항공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를 기동토록 하는 경고 ㅇ ACAS의 종류로는 ACASⅠ, Ⅱ, Ⅲ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ACAS 장비표준에 의해 미국 연방항공청의 주도하에 생산된 장비가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이다. |
Q3 | 공중충돌경고장치 작동 시 조종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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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안 확인 없이 TA경보만으로 조종사는 회피기동을 실시하여서는 안되며, 육안으로 침입기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와, 동시에 RA로 발전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만약 기상이 계기비행기상상태(IMC)이면 ACAS Display에 나타난 침입기를 주시하면서 관제사의 조언을 구한다. ![]() - RA 상황은 침입기가 20~30초 이내에 충돌구역내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서 CLIMB, DESCEND 등의 음성 경보가 두세 차례 반복하여 방송되며, Display상에 침입기가 적색으로 나타난다. - RA상황에서 음성경보가 방송되면 조종사는 ACAS가 권고하는 방향과 크기로 회피기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RA지시에 따른 회피기동 시 항공기 충돌회피에 대한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으므로 조종사는 기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공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종사는 상황이 허락되면 즉시 관제사에게 RA기동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ACAS 교통정보, 조종사 운영판단 등을 이용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 ACASⅡ등급 이상의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간에는 동일 방향으로 회피기동하지 않도록 RA가 상호반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조종사는 반드시 RA 지시를 따라야 하며 RA 지시에 반대되는 기동이나 임의기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상황이 종료되면 음성으로 “CLEAR OF CONFLICT”의 내용이 방송된다. 그러면, 조종사는 신속하고 원래 인가받은 고도로 복귀하여야 하며, 또한 관제사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원래고도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린다. |
Q4 | 공중충돌경고장치 관련 국제 동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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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6(항공기운항)에 ACAS Ⅱ 장착 의무조항 삽입 * 지역항행협정에서 정한 비행공역 및 운항시간 간격을 기반으로 공중충돌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
Q5 | 대한민국의 공중충돌방지 정책과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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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이륙중량 15,000㎏ 초과 또는 승객 30인 초과 비행기에 대한 ACAS 1기 이상 장착 의무화 ![]()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 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