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임성규
- 전화번호02-2110-6338
- 등록일2011-10-13
- 조회79706
- 분류
Q1 | 바닷가만을 대상으로「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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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
Q2 | “공유수면 매립”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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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Q3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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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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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일정> * 수요조사(‘10.1~6) → 현장평가 및 타당성 검토(’10.7~10) → 시안마련 및 의견수렴(‘10.11) → 기본계획안 수립(’10.12) → 관계부처(환경부 등) 협의(‘11.1~4) → 중앙연안관리심의회(’11.5) → 확정․고시(‘11.6) |
Q5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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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10.10.16부로 공유수면매립법이 폐지되는데 향후 공유수면매립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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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