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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유수면 매립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임성규
  • 전화번호02-2110-6338
  • 등록일2011-10-13
  • 조회79046
  • 분류

 

Q1 바닷가만을 대상으로「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Q2 “공유수면 매립”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이란 “1. 바다 2. 바닷가 3.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 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Q3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 → 매립면허 → 매립실시계획 승인 → 매립준공검사”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4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제1차 매립기본계획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되었으며, 제2차 매립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2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진일정>
* 수요조사(‘10.1~6) → 현장평가 및 타당성 검토(’10.7~10) → 시안마련 및 의견수렴(‘10.11) → 기본계획안 수립(’10.12) → 관계부처(환경부 등) 협의(‘11.1~4) → 중앙연안관리심의회(’11.5) → 확정․고시(‘11.6)

 

Q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공유수면매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6 ‘10.10.16부로 공유수면매립법이 폐지되는데 향후 공유수면매립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10.10.16자로 기존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ㆍ시행되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매립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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