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검사의 종류 및 운영등급 Q&A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담당자강훈
- 전화번호02-2669-6418
- 등록일2010-12-31
- 조회5651
- 분류항공
Q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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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는 신설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치평가검사, 신설된 항행안전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운용개시검사,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검사대상 항행안전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감시검사, 특별검사 및 계기비행절차검사로 구분됩니다. |
Q2 | 특별검사는 언제 실시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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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1.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 2.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 3.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 4.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등 |
Q3 | 비행검사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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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순위)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 2순위) 항행안전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 3순위) 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 |
Q4 | 항행안전시설의 운영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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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영등급은 다음가 같이 "사용(USABLE)" 또는 "사용불가(UNUSABLE)"로 결정됩니다. 1. 사용(USABLE) :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안전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 1-1. 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 : 항행안전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2. 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 :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2. 사용불가(UNUSABLE) :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 |
Q5 | 비행검사 시행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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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안전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 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행검사를 준비하는 중 기술적 또는 행정적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02-2669-6418) 또는 비행점검센터(02-2660-2167)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