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검사의 종류 및 운영등급 Q&A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담당자강훈
- 전화번호02-2669-6418
- 등록일2010-12-31
- 조회5810
- 분류항공
Q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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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특별검사는 언제 실시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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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 2.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 3.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 4.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등 |
Q3 | 비행검사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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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 2순위) 항행안전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 3순위) 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 |
Q4 | 항행안전시설의 운영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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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USABLE) :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안전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 1-1. 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 : 항행안전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2. 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 :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2. 사용불가(UNUSABLE) :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 |
Q5 | 비행검사 시행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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