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용도해역제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신강섭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0-12-31
- 조회7217
- 분류
Q1 |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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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종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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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주요 기능구) - 항 만 구 :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항구 :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특수연안해역 :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 재해관리구 : 해일,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산업시설구 : 발전소,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③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생태보호구 :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공원구 :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장구 :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 ④ 관리연안해역 :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되여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 |
Q3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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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연안해역기능구는 연안해역을 해역의 기능에 따라 19개 기능구로 구분하고 있는 데, 동일 해역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복이나 세분화도 가능하도록 하여 연안해역기능구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4 | 연안용도해역제의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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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과 "연안관리법"상 연안용도해역제와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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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계법상 용도지역 등의 지정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연안계획법상 용도해역의 지정목적과 유사하며, o 국계법상의 용도지역과 연안관리법상 용도해역은 중복지정이 불가하며,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계법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 연안관리법 :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 o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연안관리법상 용도해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o 국계법의 경우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사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통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반면, o 연안관리법의 연안용도해역제(연안해역기능구)는 계획에 의하여 공유수면(공공재)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Q6 | 연안용도해역제는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안육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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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연안용도해역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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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연안해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o 연안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켜 효율적 공간 활용을 가능케 하여, 관광자원의 확보, 해양오염의 방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