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퇴적토 오염 관련 Q/A
- 담당부서수생태보전팀
- 담당자진창균
- 전화번호02-2110-6345
- 등록일2010-12-31
- 조회7033
- 분류건설
Q1 | 4대강 퇴적토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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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보 퇴적토 중금속농도
1) 금번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9.10.29일 개정된 토양오염 측정방법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 퇴적토와 인근지역 토양의 중금속 비교
1)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실시설계서 준설토 측정결과
1) 1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2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하천 등
1) 1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2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하천 등 |
Q2 | 준설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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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업체 : 턴키 및 일반공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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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환경단체에서는 퇴적토가 자연정화 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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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준설시 퇴적층 오염도 개선사례 |
Q4 | 준설을 실시하면 중금속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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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준설시 가물막이(물길을 차단하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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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퇴적토가 검은색으로 보이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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