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퇴적토 오염 관련 Q/A
- 담당부서수생태보전팀
- 담당자진창균
- 전화번호02-2110-6345
- 등록일2010-12-31
- 조회6798
- 분류건설
Q1 | 4대강 퇴적토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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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조사결과(환경영향평가서, 기본·실시설계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4대강 퇴적토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달성보 퇴적토 중금속농도
1) 금번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9.10.29일 개정된 토양오염 측정방법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4대강 퇴적토의 중금속농도는 인근 논·밭·임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퇴적토와 인근지역 토양의 중금속 비교
1)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실시설계서 준설토 측정결과
참 고) 달성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
1) 1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2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하천 등
참 고) 함안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
1) 1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2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하천 등 |
Q2 | 준설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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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오염된 준설토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대책기준 이내로 정화할 경우 농경지, 공단, 택지 등에 성토재로 사용 가능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이 친환경사업임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 보다 2-3배 강한 기준) 이내로 정화해서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임 1) 준설업체 : 턴키 및 일반공사 시공사 (준설·수송) 준설토를 4대강 인근 5km 이내에 확보된 사토장(156개소)으로 이송 (오염조사) “4대강 토양조사 및 정화지침(‘09.12)”에 따라 표층과 심층토양의 오염정도, 오염범위, 정화물량 등을 조사 (토양정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세척, 열탈착 등의 공법으로 토양정화 실시 및 정화여부 검증(각 공구별 조사·정화비용 10억원 내외 확보) (리모델링) 사전에 확보한 농경지 표토를 상층에 복개하고 농경지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인계 |
Q3 |
환경단체에서는 퇴적토가 자연정화 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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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정화는 상층 퇴적물에서만 일어나며, 심층 퇴적물에서는 산소공급 부족 및 미생물 생존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자연정화 작용이 거의 없음 오염된 퇴적토 준설사업은 중금속 외에 COD, T-N, T-P 등 수질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사업임 ※ 한강 준설시 퇴적층 오염도 개선사례 |
Q4 | 준설을 실시하면 중금속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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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pH가 낮을 경우(pH 2~3) 일부 중금속이 소량 녹아 들 수 있으나, 자연상태(pH 6.5~8.5)에서는 중금속 용출이 거의 없음 참고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육상준설시 가물막이(물길을 차단하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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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퇴적토가 검은색으로 보이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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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뻘층의 하천 토양은 갈색을 나타내나, 저층에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의 활동으로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음 검은 색을 띠는 토양은 중금속 오염여부와 큰 관련이 없어 오염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 별도로 실험절차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