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정책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김태경
- 전화번호02-2110-8356
- 등록일2012-08-24
- 조회8665
- 분류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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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업계는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 영업범위 제한은 필요하며,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시 시장질서 혼란 및 분쟁증가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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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업역제한을 폐지하면서 등록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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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시장내 경쟁업체 증가로 영세 건설업체는 수주기회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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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업역제한 폐지시 중소 종합업체가 하도급시장 독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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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한개 업종만 등록하면 모든 건설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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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업역제한이 폐지되면 정보가 부족한 영세 민간발주자의 경우, 적격업체 선택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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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데, 업종 추가시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은 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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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업체 시공능력과 밀접한 기술자를 중복인정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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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등록기준 중복인정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진입, 업체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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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등록기준 중복인정, 업역제한 폐지로 입ㆍ낙찰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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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현재 뇌물수수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는 것은 업계 봐주기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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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뇌물수수, 입찰담합 금지의무 재위반시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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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금번 처벌강화가 뇌물, 입찰담합행위 근절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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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지급 포괄보증제 도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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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포괄지급보증제 대상공사와 대금지급 보증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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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포괄지급보증제로 건설업계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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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포괄지급보증제 도입시 건설업체에 보증수수료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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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공제조합 보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보증분야를 분리 심사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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