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정책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김태경
- 전화번호02-2110-8356
- 등록일2012-08-24
- 조회8431
- 분류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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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업계는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 영업범위 제한은 필요하며,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시 시장질서 혼란 및 분쟁증가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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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영업범위 제한은 발주자 측면이 아닌 해당업계의 수주독점권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면이 큼 |
Q2 | 업역제한을 폐지하면서 등록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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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제한 폐지는 발주자가 공사현장 및 발주자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
Q3 | 시장내 경쟁업체 증가로 영세 건설업체는 수주기회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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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형ㆍ중소업체 모두 해당시장에서의 기득권이 아닌 기술력 등 시공능력과 공사실적으로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 함 |
Q4 | 업역제한 폐지시 중소 종합업체가 하도급시장 독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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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이 중요한 하도급시장 특성상 그간 하도급을 전문으로 해온 우량 전문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임 |
Q5 | 한개 업종만 등록하면 모든 건설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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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
Q6 | 업역제한이 폐지되면 정보가 부족한 영세 민간발주자의 경우, 적격업체 선택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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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에 정보센터 설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능을 강화하여 업체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
Q7 |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데, 업종 추가시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은 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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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술 복합화로 공종간 연계성 증가 및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발주자는 다수업종을 보유한 업체 요구 |
Q8 | 업체 시공능력과 밀접한 기술자를 중복인정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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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록한 업종과 추가등록하려는 업종간 기술자 요건이 동일종류ㆍ등급일 경우에 한정되며, 중복인정도 1회에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 |
Q9 | 등록기준 중복인정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진입, 업체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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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내 부실업체의 증가는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 가격 위주의 변별력 없는 입찰제도로 시장진입 후 요행에 의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등록기준과 직접 관련성 없음 |
Q10 | 등록기준 중복인정, 업역제한 폐지로 입ㆍ낙찰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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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수주질서 문란행위 및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발주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음 |
Q11 | 현재 뇌물수수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는 것은 업계 봐주기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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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실제 집행이 어려워 처벌 실효성이 낮음 |
Q12 | 뇌물수수, 입찰담합 금지의무 재위반시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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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부패 일소를 위해서는 상습ㆍ중복범죄는 엄단 필요 |
Q13 | 금번 처벌강화가 뇌물, 입찰담합행위 근절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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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징금→2차 등록말소 단계별 처분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강화 |
Q14 |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지급 포괄보증제 도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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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시 건설공사 참여자인 자재제작ㆍ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 |
Q15 | 포괄지급보증제 대상공사와 대금지급 보증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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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지급보증서 제출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율이 현저히 낮은 공사(예 : 하위 5~10%수준)로 한정할 계획임 |
Q16 | 포괄지급보증제로 건설업계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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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지급보증제 목적은 자재ㆍ장비업체 보호목적 外에, 원도급업체의 저가입찰이 부도로 연결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금체불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것이므로 |
Q17 | 포괄지급보증제 도입시 건설업체에 보증수수료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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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상품개발에 따라 결정됨 |
Q18 | 공제조합 보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보증분야를 분리 심사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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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은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공사계약, 시공 및 하자 등과 관련한 위험회피*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보증업무는 조합원 이익보다 공익보호가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