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선 Q&A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담당자이성주
- 전화번호02-2110-8574
- 등록일2012-08-24
- 조회8129
- 분류
항만예선 Q&A |
|
Q1 |
항만 예선이 무엇이고, 항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 |
||||||||||||||||||||||||||||||||||||||||||
|
예선(Tug-Boat)은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ㆍ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ㆍ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ㆍ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고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
|
Q2 | 항만 예선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법령은 ? | |||||
|
예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
Q3 | 항만 예선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 또는 유권해석은 ? |
|
대법원 판결('08.2.28, 2007두22801) |
Q4 |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 및 근무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만 이ㆍ접안용 예선 선원들에게 어떤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할 경우 유리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
Q5 | 항만 예선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써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 |
|
현재 보유선박에 대하여 모두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사의 경우 선박(항만예선)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근무 및 보수체계의 조정,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