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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현정
  • 전화번호02-2110-8291
  • 등록일2012-08-24
  • 조회22969
  • 분류주택토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Q1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의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법 제15조에 의거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2. 출생 등의 원인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자로서 20세 이전은 22세까지, 20세 이후는 그 때부터 2년이내에 외국국적을 선택한 날

  * 상기 기한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토지법 적용을 받지 않음

 

Q2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원ㆍ구성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자본금의 1/2 이상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Q3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 권리는 ?

 

토지에 관한 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입니다.

  * 토지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Q4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의 기한은 ?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취득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2.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은 원인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원인발생기준일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Q5 외국인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은 신고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신고인은 신고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이 확인)

2. 증여 : 증여계약서 사본

3. 상속 : 상속인 증명서류(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4. 경매 : 경락대금 완납증명

5. 환매 : 환매 증명서류(환매계약서 등)

6.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Q6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관청 및 신고방법은 ?

 

토지취득 신고관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고. 신고방법은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고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2. 인터넷 신고 : 신고관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속⇒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클릭하여 취득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전자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접속 처리가 가능함

 

Q7 여러 필지를 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하는 방법은 ?

 

외국인이 여러 필지를 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하려는 때에는 신고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각각의 토지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관청 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Q8

토지취득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

 

외국인이 아래 구역 또는 지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Q9 토지취득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10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 제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Q11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취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확정판결 등 계약외 취득신고와 토지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인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12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

 

과태료는 신고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안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

 

Q13 한 장의 신고서에 여러 필지의 취득신고(계속보유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 건으로 부과하되, 지연기간을 동일하므로 취득금액만 합산한 금액을 환산하여 두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취득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Q14 1998. 6.26 이전에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되고,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보유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

 

1998.6.26 이전 적용하던 법령에는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신체형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고, 벌칙처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를 기산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Q15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아파트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토지부분에 대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가격으로, 가격표시가 없다면 신고사유 발생년도의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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