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현정
- 전화번호02-2110-8291
- 등록일2012-08-24
- 조회26665
- 분류주택토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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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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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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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 권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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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의 기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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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외국인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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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관청 및 신고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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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여러 필지를 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하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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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토지취득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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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토지취득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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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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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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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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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한 장의 신고서에 여러 필지의 취득신고(계속보유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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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1998. 6.26 이전에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되고,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보유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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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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