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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최효준
  • 전화번호02-2110-6290
  • 등록일2012-08-24
  • 조회9704
  • 분류건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Q1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 정부는 그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 실태조사와 단속도 병행해왔음

    * 원도급업체 파산·2회이상 대금지급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08.1), 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매년), 불법하도급신고
      센터 운영(‘06.7~)

☞ 다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건설업체가 장기어음
    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특히, 원도
    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음성적·관행적 위반사례 지속)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중점업무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과 불법하도
    급거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조치는 동계획
    상 하나로 추진

    * 대통령 지시(‘08.12.2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 특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금액 집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의미
        가 있음

 

Q2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기성공사대금은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투입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ㅇ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동 금액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에게 지급
        되는 것은 당연함

☞ 오히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의 부도 등으로 SOC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Q3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Q4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미이행시 2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게 됨

   ㅇ 한편, 부당특약으로 대물변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건산법 개정안 ‘08.12월 국회제출)

 

Q5
 
국토해양부外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위반업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하여 국토부 소속지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물론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Q6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 자재·납품업체의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ㅇ 3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수시점검하고, 감사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여 위법사실 적발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Q7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동 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15일내)이 공사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발주자가 적극 확인하도록 하려
    는 것임

   ㅇ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ㅇ 동 제도의 시행으로 관행화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가 공공공사부터
       선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원도급업체의 채무문제는 업체 차원의 별도 자구 노력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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