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최효준
- 전화번호02-2110-6290
- 등록일2012-08-24
- 조회9704
- 분류건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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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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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
Q2 |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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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공사대금은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투입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
Q3 |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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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
Q4 |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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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시, 해당업체에 대해 |
Q5 |
국토해양부外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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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업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하여 국토부 소속지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
Q6 |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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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다소 어려운 것은 |
Q7 |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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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