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현황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장현
- 전화번호044-201-3816
- 등록일2013-10-14
- 조회9535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현황 QnA.hwp 바로보기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관련 Q&A |
Q1 | “연계교통체계”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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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
Q2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근거 및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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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으로부터 30~40㎞이내 - (시간적 범위) 사업완공 후 1년․5년․10년 ㅇ 대상․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만㎡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 <별표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대상 및 시기>
ㅇ 주요내용 :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 ․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등 효율․통합․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ㅇ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ㅇ 수립절차 :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수립절차 특례 : 별표1의 ③ 복합물류터미/물류단지조성사업, ④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Q3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과 광역교통대책과의 차이점은? | ||||
ㅇ 계획수립의 목적
ㅇ 계획수립의 중복성 여부 - 적용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가 유사함.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별표1의 ⑤부터 ⑩까지, ⑫부터 ⑮까지)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봄 |
Q4 | “연계교통체계”의 실행방안은? |
- 수립권자(사업시행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보고(국토교통부 장관)하여야 하며, 시행 지연 등의 경우에는 수립권자에게 시정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