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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사고 등의 보고,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안내 Q&A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담당자라제팔
  • 전화번호02-2110-8826
  • 등록일2012-08-24
  • 조회4078
  • 분류교통물류
철도사고 등의 보고 Q&A
질문 철도사고 등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사고가 있는지?
답변 철도사고 등이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통칭하며 철도사고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 한바와 같이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합니다.
            사고종류는 열차(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철도화재·철도시설파손·철도안전사상)가 있습니다.
            운행장애는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이 있읍니다.
질문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는?
답변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사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철도사고 보고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 등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국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사고
            발생 후 1시간이내에 국토부(관련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보고)하고,
            그 외의 사고는 철도운영기관에서 사고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부 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읍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 등>
            ①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② 철도차량 및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③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④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끝으로 철도사고 등의 보고내용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등 피해사항,
            사고발생 경위,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안내 Q&A
질문 철도보호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답변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질문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왜 행위를 제한하는지?
답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로근처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침하되어 열차가 탈선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질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수있는 아래사항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이 경우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방해하는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7조에 있는 사항만 해당됩니다)
            - 그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폭팔물 저장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에 있는 사항만 해당됩니다.
질문 신고를 하면 행위를 못하게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검토하여 철도시설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한후 행위를 할 수 있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하철(도시철도)이 지나는 인근 지상에서 건축등의 행위를 해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적용을 받나요?
답변 보호지구 안에서는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지하층 굴착시 터널을 붕괴시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이나 수목의 식재등의 행위를 할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852)에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철(도시철도)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이나 수목의 식재 등의 행위신고는 언제하여야 하나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 안전조치 등을 명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를 명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하시면 됩니다.
질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이나 수목의 식재 등의 행위 시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9호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을 보았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6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의 금지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을 보았을때 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852)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하철(도시
            철도)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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