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발전법상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질의 2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8-11-21
- 조회2190
- 분류교통물류
<질의사항>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18.11.29일 시행)와 관련하여, 현재 콜센터 운영·관리 주체가 관내 4개 회사 노동조합임, 택시 영업용도로 사용되는 호출단말기 등 콜 운영비를 사업자 측이 운수종사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콜센터 운영·관리 주체(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답변내용>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18.11.29일 시행)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개정 취지임을 알려드리면서, 법 시행일 이후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로서 영업과 안전 등에 관련한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전가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규정에서는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와 관련하여 그 운영·관리 주체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장비의 설치를 의도했거나 주도하고 그 장비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등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더불어 추가 사항으로서,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모든 장비들을 모두 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영업용도와 개인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스스로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용도(예,’개인휴대폰’ 호출서비스 활용 등) 하에 임의 설치하는 장비의 구입·운영비는 설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이 위 개정법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주요 내용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