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발전법상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질의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8-11-21
- 조회2386
- 분류교통물류
<질문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18.11.29일 시행)와 관련하여, OO노총 산하 4개 회사는 ’18년 7월 택시 차량 내부에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함에 있어 운수종사자의 개별동의 하에 OO노총 지역본부의 소유로 하고 명의만 사업주로 한 상황에서,
ㅇ 카드결제기 통신비 및 수수료 등을 사업자 측이 운수종사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위 OO노총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지?
<답변내용>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18.11.29일 시행)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개정 취지임을 알려드리면서, 위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로서 영업과 안전 등에 관련한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형태(급여 공제 등)로든 전가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민원 사례의 경우에는 카드결제기 등 해당 장비에 대해 처음부터 택시운송사업자가 설치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노총 지역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치를 주도하였다면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장비의 설치 주체가 아닌 관계로 위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장비의 설치를 의도했거나 주도하고 그 장비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통신비 등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 급여에서 공제했을 경우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이에 대해 우리 부가 귀하께서 제시한 일부 서면상의 제한된 사항만으로 향후 시행될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정의 위반 여부는 위 언급해드린 해당 정황하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비용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부담시켰는지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최종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