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개선대책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손정석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7-12-29
- 조회2147
- 분류건설
Q1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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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인상 등 법령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대책발표 즉시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 * 퇴직공제부금 인상(日, 4,200→5,000원)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강화, 설계비 미지급 관행 근절 등 ㅇ특히 발주자 임금직불은 전체 공공공사에 전면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수반되지만, ㅇ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는 연말부터 전면시행에 착수할 계획임 * 이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시스템 적용의무 명시, 기존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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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보증제, 건설업체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등 건설산업의 기존 관행을 크게 바꾸는 주요 과제들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ㅇ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공공공사 전면의무화: 건산법, 전자조달법 개정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건설기계업자 퇴직공제 가입허용 등: 건고법 개정 건설업체 노무관리평가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강화 등: 건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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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와 같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은, ㅇ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범사업과 노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적정임금제 : (‘18∼’19) 매년 10개 시범사업 + 시중노임단가체계 개편 → (‘19.상)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20) 관련법령 개정 ** 기능인등급제 : (‘18) 근로자 경력관리 일원화 → (’19) 직종별 등급분류체계 마련 → (‘20)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도에 반영 |
Q2 |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도 대책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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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자리위원회에 노사정 협의체 형식의 건설분과*를 구성하여 8차에 거친 집중토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 국토부, 기재부, 노동부 등 / (산) 건협, 전문협 / (노) 한노총, 민노총 ㅇ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직업전망 확립 등 일자리 대책의 큰 방향에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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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책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속도, 적용범위 등에 대한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건설업계 등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