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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Q1
Q1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지구지정없이 바로 건설할 수 있음

 

촉진지구 지정없이 기존 택지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됨

 

Q2
Q2 분양주택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

 

Q3
Q3 촉진지구 지정 없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은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보유토지에 촉진지구 지정없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음

 

Q4
Q4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융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상한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조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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