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대산
- 전화번호044-201-4087
- 등록일2017-12-27
- 조회6090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2017년 정책Q&A (공급촉진지구).hwp 바로보기
Q1 |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구 등이 지정된 토지에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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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과「도시개발법」등 다른 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지정요건, 시행자 자격, 계획수립절차, 조성토지 공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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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토지에 지구 및 구역 등을 중복하여 지정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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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중복지정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지정이 불가함 |
Q2 |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필지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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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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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형임대주택과 그 외 시설을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필지 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함 |
Q3 | 임대한 토지에 대해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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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 제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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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촉진지구 지정시 시행자 지정이 필요하며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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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촉진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상황에서는 시행자 지정이 불가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Q4 | 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시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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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제안서류를 지정권자에게 바로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시·군·구 경유절차는 없음 |
Q5 |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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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건설 300호, 매입 100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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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가능 |
Q6 |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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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도시·건축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이 아닌 시설물 건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법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