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26971
- 분류주택토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Q1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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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함 |
Q2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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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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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목적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이어야 하며, 매도 시기도 이 사유에 적합한 시기임을 증빙하여야 함 |
Q3 |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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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기로부터 2년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는 증빙을 하여야 가능 |
Q4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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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
Q5 |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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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여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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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음 |
Q6 | 상속받은 자가 매도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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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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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2003. 12. 31.이전에 설립된 조합에서 2003.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매도하는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
Q7 | 경매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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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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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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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이 경매 신청한 것도 가능 |
Q8 |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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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
Q9 | 2003. 12. 31.이전 조합설립되고 2003. 12. 31.이전 취득한 물건에 대해 2003. 12. 31.이후 일부 지분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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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
Q10 | 투기과열지구 하나의 구역에서 조합원이 타 조합원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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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물건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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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현금청산하여야 함 |
Q11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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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현금청산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