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
- 담당자백승현
- 전화번호044-201-3534
- 등록일2018-12-10
- 조회3599
- 분류건설
Q1 |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테러나 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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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조치 주요 사항> (1단계: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전파 (2단계: 1시간 이내)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3단계: 3시간 이내, 4단계: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철수여부 결정 |
Q2 | 국토부에서는 해외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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