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
- 담당자백승현
- 전화번호044-201-3534
- 등록일2018-12-10
- 조회3487
- 분류건설
Q1 |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테러나 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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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시적으로 건설현장 등에 대한 경비․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현장·아국 정부·주재국 정부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외건설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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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국가 출국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호업체 고용, 공관과 상시연락체계 가동, 현장․지사·본사·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부간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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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역의 위험수준 단계를 고려하여 해외 진출 업체별·현장별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비상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국토부 배포)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 주요 사항> (1단계: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전파 (2단계: 1시간 이내)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3단계: 3시간 이내, 4단계: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철수여부 결정 |
Q2 | 국토부에서는 해외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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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대비 태세, 비상시 행동 매뉴얼 운영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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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건설협회 현장 안전 사이트 및 SNS를 통해서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