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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을 통해 제작검증을 강화하고 제재수단 신설
- ㅇ 구 철도안전법은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통해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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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의 경우 제작이후 시험에만 치중하여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이 결함을 발견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등 차량제작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기존) 설계 검증이 미흡하고, 정부가 직접 제작공정에 개입하여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검사(완성품 검사 위주 검증)
☞ 고속화․다양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官 주도의 품질관리에 한계 도달, 정부와 제작자간 품질관리 책임 불명확
- ㅇ 설계적합성 검사 등 설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사가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신ㆍ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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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14. 3월 시행) |
설계단계 |
[정부의 설계검증 없음]
- 설계검증은 발주처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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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차량 형식승인]
- 설계에 대한 적합성 검증
(설계-기술기준-차량간의 적합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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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
[최초차량 성능시험]
- 차량의 성능 및 장치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
(부품 ⇒ 구성품 ⇒ 완성차시험)
[양산차량 제작검사]
- 제작공정에 대한 검사
(입고검사 ⇒ 공정검사 ⇒ 최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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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승인]
- 차량제작을 위한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 제작공정 검사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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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단계 |
[양산차량 성능시험]
- 시운전을 통해 성능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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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차량 완성검사]
- 최종검사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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