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도입취지는?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1-17
  • 조회2719
  • 분류도로철도

 

Q1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도입취지는?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을 통해 제작검증을 강화하고 제재수단 신설
  • ㅇ 구 철도안전법은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통해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어서,
    • - 성능시험의 경우 제작이후 시험에만 치중하여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이 결함을 발견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등 차량제작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기존) 설계 검증이 미흡하고, 정부가 직접 제작공정에 개입하여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검사(완성품 검사 위주 검증)

      ☞ 고속화․다양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官 주도의 품질관리에 한계 도달, 정부와 제작자간 품질관리 책임 불명확

  • ㅇ 설계적합성 검사 등 설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사가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 - (개편) 설계검증 신설(형식승인),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책임 강화(제작검사 폐지, 품질관리체계 위주 검증), 다양한 사후관리수단* 마련

      * 형식승인/제작자승인의 적합성 대해 상시 사후 검증 가능, 사후 결함 발견 시 시정명령 및 제작·판매·사용 중지와 미 이행 시 과징금 부과(30억 이하) 가능

신ㆍ구제도 비교
  현행 개정(‘14. 3월 시행)
설계단계 [정부의 설계검증 없음]
- 설계검증은 발주처에서 수행
[최초차량 형식승인]
- 설계에 대한 적합성 검증
(설계-기술기준-차량간의 적합성 검사)
제작단계 [최초차량 성능시험]
- 차량의 성능 및 장치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

(부품 ⇒ 구성품 ⇒ 완성차시험)

[양산차량 제작검사]
- 제작공정에 대한 검사

(입고검사 ⇒ 공정검사 ⇒ 최종검사)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승인]
- 차량제작을 위한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 제작공정 검사 : 폐지
완성단계 [양산차량 성능시험]
- 시운전을 통해 성능 최종 확인
[양산차량 완성검사]
- 최종검사 및 시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