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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QnA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박가나
  • 전화번호044-201-4186
  • 등록일2015-07-13
  • 조회4704
  • 분류항공

 

Q1 최근 발표된(‘15.7.9) 지방공항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제선 신규취항․노선에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0% 면제 등

   - 국제선 증편 시 감면 혜택을 기존 1년차 50%, 2년차 30%, 1년차 20%에서 1년차 100%, 2년차 50%, 1년차 30%로 확대
   - 탑승률 저조 노선(국내선 포함)에 대해 추가 20%p 감면 혜택 지원

  ② 시범대상공항(1~2개)을 선정, 한국공항공사의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③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 예․발권, 관광지․연계교통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 구축
  (한국공항공사)
  ④ 일본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법무부)
 

 

Q2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구체적인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존 국제선 노선신설․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16년부터는 3년
  간 100% 면제합니다.
    - 또한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20~50%감면해 왔으나,앞으로 30~100%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노선․취항시에는 3년간 총 1억 7천만원 수준(B737, 주6회기준, 기존 2억→변경 3억7천)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천만원 수준(B737, 주3회 증편 기준, 기존 4천만→변경 1억1천만)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공항 노선 중 탑승률이 저조(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한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의 20%p 추가 감면으로
  총 70%를 감면하여 항공사의 운항부담을 완화합니다.

  * ’15년 상반기 기준 대상 노선 : 여수-김포(45.7%), 사천-김포(37.9%)

  ㅇ 공항시설사용료 20%p 추가 감면시 연간 8천만원 수준(B737, 주54회 운항노선 기준, 기존 1억9천→변경 2억7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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