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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승욱
  • 전화번호044-201-3361
  • 등록일2014-12-18
  • 조회11140
  • 분류주택토지
Q1
Q1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T 0442013361)
관련법령 : 1.임대주택법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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