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허가시 이용의무에 관한 내용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박지은
- 전화번호044-201-3407
- 등록일2014-10-20
- 조회5862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토지거래_계약허가시_이용의무_관련(Q_A).hwp 바로보기
Q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취득시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계약 위반인가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에 따라 이용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주체가 시행사(위탁자)에서 신탁사로 변경되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 및 직접 이용’에 위배되어 이용강제금 부과 |
Q2 |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용의무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Q3 | 과거 지적측량결과와는 달리 인접토지건물이 침범하여 불가피하게 일부분을 매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면제가 가능한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8호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9항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일부분의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 |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