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Q&A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양승길
- 전화번호044-201-3711
- 등록일2014-10-22
- 조회5698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140605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QnA 모음.hwp 바로보기
□ 공통사항
□ 부문별 질의응답 사항
1. 토지이용 부문
①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②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③ 토지수요량 적절 정도
3. 환경보전 부문
② 산림지역 보전 정도
③ 온실가스 발생 정도
④ 쓰레기 재활용 정도
4. 문화·경관 부문
②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정도
③ 주민만남의 장 조성 정도
④ 가로경관 개선 정도
5. 교통 부문
①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④ 적정주차공간 확보 정도
6. 주택 부문
② 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④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7. 사회·복지 부문
① 보육원·유치원 공급정도
③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④ 의료서비스 수준 정도
8. 방재·안전 부문
②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③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Q | 증빙자료의 형식은? |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첨부하고 자료목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형식은 무관합니다(엑셀, 한글, jpg, 동영상 등).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등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의 경우 첨부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평가양식의 ‘근거자료’ 란에만 명시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기간·소요재원·사업주요내용 등 핵심사항만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첨부를 권장합니다).). |
Q | 평가결과물을 공문 없이 메일로만 제출하면 되는지? |
메일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료 발송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공문이 필요한 경우 국토연구원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
Q | 시군구 단위의 자료가 없는 지표의 경우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
상위행정기관(특·광역시, 도)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단, 상위 행정기관에서도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시도 단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양식의‘근거자료’란에 사유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Q | 인구지표를 사용할 때, 외국인의 포함 여부? |
모든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
Q | 예산은 통계청 자료와 지자체 추경예산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
지자체별로 결산된 추경예산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 부문별 질의응답 사항
1. 토지이용 부문
①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 정도
Q | 해당년도 허가 후 준공된 면적만 산정하는지? |
허가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년도에 준공된 사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
②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Q | 평가양식에 자료출처가 공시지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
용도지역 면적 자료는 KLIS(토지행정지원시스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 토지의 형질변경 의제처리(보통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된 것도 포함하는지? |
네, 포함합니다. 단, 의제처리된 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은 ‘사업면적’에 포함시켜 주시고, ‘개발행위면적’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Q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는 상관없이 지목만을 의미하는지? 만약 지목상 전인 토지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중이라면 미이용 토지로 봐야하는지? |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지목상 비도시적 이용토지(전, 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목장, 양어장, 광천지, 염전, 묘지)는 모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가처분 토지 중 분양되지 않는 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토지를 말하는지? |
가처분토지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가처분토지 면적을 말하며, 이 중 분양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관광단지조성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
③ 토지수요량 적절 정도
Q | 광역지자체 내 자치구의 경우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목표인구가 존재하지 않음 |
해당 구의 중장기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경우 해당 구가 속한 특·광역시의 자료값(목표인구, 실제인구, 토지수요량, 용도지역전환면적)을 입력해 주십시오. |
Q | 용도지역 전환면적 산출 시, 일반적으로 비시가화지역에서 시가화지역으로의 전환면적을 보는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시가화지역에서 비시가화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전환면적에서 빼야하는지? |
용도지역 전환면적은 비시가화지역(관리·농림·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전환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시가화지역 간(예: 주거→상업) 용도지역 전환은 제외됩니다. 또한 시가화용도에서 비시가화용도로 바뀐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역 전환면적 = (비시가화용도→시가화용도 전환면적) - (시가화용도→비시가화용도 전환면적) |
Q | 용도지역 전환면적이 기준년도에서 2010 사이 용도지역 전환면적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 변경된 총량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준년도와 2010년을 비교해야 하는지? |
기준년도와 2010년만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환경보전 부문
② 산림지역 보전 정도
Q | 산림통계는 2010년까지는 매년, 그 이후로는 5년마다 통계자료를 구축해놓음. 따라서 2011년, 2012년 통계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움 |
2011년, 2012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예: 2009년과 2010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온실가스 발생 정도
Q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과 2012년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움 |
2011년, 2012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가능한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1개 년도 자료값 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쓰레기 재활용 정도
Q | 생활폐기물의 범위는?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을 말합니다. 즉,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4. 문화·경관 부문
②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정도
Q | 제방부지 환경정비 혹은 하상세굴방지 등의 친수공간 포함여부 |
제방부지에 보행로·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식재를 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 정비한 경우 친수공간에 포함됩니다. 최종적인 포함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사진 등이 포함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시설결정된 부지도 포함하는지? |
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면적에서는 실제로 준공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조성되지 않는 경우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주민만남의 장 조성 정도
Q | 커뮤니티회랑에 포함되는 산책로(탐방로)의 법적기준은? |
산책로나 탐방로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공공에서 시민들의 만남과 이용을 위해 조성한 산책로·탐방로는 모두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포함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사진 등이 포함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가로경관 개선 정도
Q | 가로연장이란 기준연도(2011~2012년)에 결정·고시된 도로연장만 의미하는지? |
가로연장은 해당 시점(2011년 말과 2012년 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모든 도로(도시계획도로)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년도에 결정·고시된 도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
Q | 가로경관 정비의 대상이 불명확함. 또한 종합적인 가로정비사업 중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구간만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다른 가로정비사업(도로 확폭 등)과 같이 추진되었을 경우, 가로경관 정비에 관한 사업 구간만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사진 등이 포함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건물 단위로 간판 및 가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실시되었을 경우, 연장을 어떻게 표기하는게 좋을지? |
·단일시설물이나 단일 건물 정비는 제외합니다. ·해당 사업이 일부만 준공되었을 경우 사업진척정도를 %로 환산하여 산정하여 주십시오. (총 사업 연장 × 사업진척률) |
5. 교통 부문
①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Q | 해당지표의 경우 자치구단위의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움 |
상위행정기관(특·광역시, 도)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단, 상위행정기관에서도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유관기관 협조 요청 중). |
④ 적정주차공간 확보 정도
Q | 기준년도에 확보한 주차공간만 기재하는지? |
2012년 말을 기준으로 공공(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모든 주차장 면적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Q | 거주자 우선 주차도 공공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으로 보나요?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주택 부문
② 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Q |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수가 증가했다면, 신규로 건설된 주택수와 기존 주택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비주택수’를 기입하면 되는지? |
재개발·재건축 이전의 기존 주택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Q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 면적과 건물의 연면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사회·복지 부문
① 보육원·유치원 공급정도
Q | 영유아 아동의 기준은? |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평가양식의 ‘전체 영유아·아동 수’에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국공립 보육원의 정확한 범위는? |
국공립 보육원은 공공이 조성한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항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입니다. |
③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Q | 노인전문요양원의 법적 근거는? 또한 민간 요양시설은 불포함 하는지?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며, 민간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의료서비스 수준 정도
Q | 의사의 범위는?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
8. 방재·안전 부문
②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Q |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외에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포함하는지? |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외에도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Q | 재해예방시설의 범위는? |
재해예방시설은 아래의 시설을 의미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7조제1항 참조)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③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Q | 통계청에는 시·도 단위까지의 범죄발생건수가 공개되어 있음 |
범죄발생건수의 경우 상위행정기관(시·도) 또는 관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구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