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적용 등에 있어 차종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종 분류는 차량 용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Q2 자동차의 종류를 누가 결정하나요?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스스로 결정(자기인증)하여야 합니다.
-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바퀴가 달린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에 해당하나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며,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길이, 너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 등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면제됩니다.
Q4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나요?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제5호)하고 있습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나,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이 미흡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이륜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