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정책 Q&A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담당자장경준
- 전화번호044-201-4364
- 등록일2017-12-28
- 조회5617
- 분류항공
- 첨부파일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정책 QnA(17년도 현행화).hwp 바로보기
Q1 | 항행안전시설이란 ? |
ㅇ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등화시설로 구분되며 항공법 제2조 제1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항행안전시설)와 제11조(항공등화시설)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리운영 상태를 검사하는 관리검사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항행안전무선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더(RADAR), 항공이동통신(VHF/UHF), 계기착륙시설(ILS/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div> 2) 항공등화시설은 ∙ 진입등(ALS),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REDL), 활주로말단표시등(RTIL) 등 |
Q2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 |
ㅇ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국제기준 등에 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발생 또는 필요시 특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1항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2호)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1호) ㅇ 또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비행점검센터에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별 장애 빈도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정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ㅇ 위 사항과는 별도로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교통안전대책에 의거 연 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애발생 등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Q3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와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ㅇ 관리검사 관련규정 등 정책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검사는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검사 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4 | 항행안전시설의 특별점검 이행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 |
Q5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관은 어떻게 양성되나요 ? | ||||||||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양성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