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관련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49
- 등록일2013-10-22
- 조회6950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신차_실내공기질_관련.hwp 바로보기
Q1 |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인가요? |
(취지)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두통․현기증 발생 등 이른바 ‘새차 증후군’과 같이 신차의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7종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를 말하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Q2 |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물질은 무엇이 있으며, 권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물질은 7종류(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롤레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며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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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관리대상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특성과 영향은 어떠한가요? | ||||||||||||||||||||||||
관리대상 물질의 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특성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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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신차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1. 시험 차량을 온도 안정화실에서 12시간 이상 온도안전화(25±2℃)를 실시한 후 모든 문을 30분간 개방(환기)하여 환기를 시킨후 개방된 문을 닫아 실내를 밀폐시키고 2시간 동안 밀폐 유지 후 시험 차량의 실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시험 차량의 공기순환조절 레버는 내부순환 위치에 놓고, 출고시 붙어 있는 내부의 모든 비닐계 포장재는 제거를 하게 되며, 측정하기 전 작업자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2. 시료채위 위치는 측정실 및 차량 운전석의 각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운전석과 핸들 위치에서 핸들 상부와 운전석 머리지지대 연결부의 일직선상에서 핸들로부터 30cm 떨어진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3. 시료 수는 측정실에 대한 시료 채취는 1회 시험시 폼알데하이드 1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1개의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차량의 운전석에 대한 시료 채취는 1회 시험시 폼알데하이드 및 아크롤레인 3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3개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4. 시료채취 시간 및 유량은 폼알데하이드의 채취시간 : 15분, 채취유량 : 0.4~1ℓ/분, 채취량 12ℓ 이상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채취시간 : 10분, 채취유량 : 100~200㎖/분, 채취량 1ℓ 이상입니다. |
Q5 | 신차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어느나라가 있습니까? |
신차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이중 정부차원에서의 관리는 국내가 세계 최초로 관리하고, 중국이 두 번째로 '12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및 독일의 경우 제작자(관련협회 등) 스스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