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관련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3-10-22
- 조회5464
- 분류국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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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과 다른 것인가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
Q2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별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이하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