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정덕기
- 전화번호044-201-3814
- 등록일2013-10-14
- 조회6031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무엇인가요? |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지역에 인구 및 통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합니다. |
Q2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상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이 2만명 이상인 다음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
Q3 | 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
Q4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 수립하나요? |
해당 사업별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수립시기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 |
Q5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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