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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Q&A

Q1
Q1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보행자와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조사결과에 따라 머리 및 다리 부위에 자동차가 충격하였을 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승용차 2013. 1. 1적용)

머리 보호기준 : 머리모형을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의 앞면에 충격(성인65°, 어린이50°) 할 경우 머리의 상해치를 규정

다리 보호기준 : 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수평하게 범퍼부분에 충격할 경우 다리모형의 꺽임각도 및 변위량 등을 규정
[그림1]

Q2
Q2 국제적으로도 보행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국제적으로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논의 국제기구(UN/ECE/WP29)에서 보행자보호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유럽, 미국, 일본 등 자동차선진외국 중심으로 적용)

* 차대 보행자 사고 통계 : 전체교통사고의 약 36% 차지(2011년)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5년동안 보행자 보호기준을 연구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 2007년부터는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자동차의 보행자보호 성능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음
 

Q3
Q3 보행자 보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나요?
  우리나라는 전체교통사고의 약 36%가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되고 복잡한 교통문화와 사회환경 측면에서 보행자 안전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서 보행자보호 기준 적용으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머리보호 관련 경제성 분석결과( 보행자연구 2차년 과제 보고서 중, 교통연구원 2005년) : 2002년 보행자 사망자 2,896명 및 부상자 60,353명(성인 48,282명, 어린이 12,071명)을 기준으로 40km/h의 충격속도에서 머리보호 우수(HIC 1,000이하)등급을 확보할 경우 보행자 사망자는 약 6%(175명) 감소 및 부상자는 약 27%(16,295명)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행자 사고관련 비용은 연간 약 3,5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국제수준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통한 정부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로 국제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 보호기술의 조기 확보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및 국제 경쟁력 향상 또한 기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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