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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A



Q1
Q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 공통

ㅇ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ㅇ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ㅇ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Q2
Q2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질의?
  ☞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불가
- 다만, 화물자동차 견인형(트랙터)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대차허용

ㅇ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허용, 다만 다음은 허용하지 않음
-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차와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현금수송용,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함)으로 대차

ㅇ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중
- 견인형(트랙터)은 견인형,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으로 대차 허용, 다만 구난형을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불가, 특수작업형을 구난형·견인형으로 대차 불가



Q3
Q3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신고(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 직영차량인 경우
-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
- 폐차차량의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의서에 위수탁차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ㅇ 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신고시 협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신고수리 거부

⇔ 대폐차 신청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는 취지

①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와 계약해지의 합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주면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②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사업권 즉 차량번호 포함)의 양도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량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 차주의 차량이 양도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 례]

①위수탁차주의 동의서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수탁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고자 하므로 타인의 차량으로 대차(교체)하는데 대한 동의



Q4
Q4 '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화운 91120-467호, ‘00.9.5)

ㅇ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간주

ㅇ 이에 따라, ‘04.4.20이전 동시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 (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일부 취소)



Q5
Q5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



Q6
Q6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함

ㅇ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와 그 50%를 더하여 5톤이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만 대차 허용

(예) 폐차 10톤은 대차 15톤까지만 허용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예) 폐차 6톤은 대차 9톤미만만 허용

☞ 만약, 대차가 허용되는 차량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상위 최대적재량 차량을 인정하지 아니함



Q7
Q7 대·폐차 기한에 대하여?
  ☞ 등록제하에서는 동시 대·폐차가 원칙이었으나,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자유롭지 아니하므로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허용

ㅇ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 연장

ㅇ 위에서 언급한 기한내에 대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대차는 허용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충분히 사전에 대·폐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Q8
Q8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관련 질의?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
-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것

[사 례]
① 최대적재량 0.5톤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1톤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가능여부
⇒ 용달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를 기준(1톤 이하)으로 적용하므로 대차 가능(특수자동차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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