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강윤모
- 전화번호044-201-4019
- 등록일2013-12-06
- 조회17602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nA.hwp 바로보기
Q1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
☞ 공통 ㅇ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ㅇ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ㅇ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
Q2 |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질의? |
☞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불가 - 다만, 화물자동차 견인형(트랙터)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대차허용 ㅇ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허용, 다만 다음은 허용하지 않음 -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차와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현금수송용,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함)으로 대차 ㅇ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중 - 견인형(트랙터)은 견인형,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으로 대차 허용, 다만 구난형을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불가, 특수작업형을 구난형·견인형으로 대차 불가 |
Q3 |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신고(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
☞ 직영차량인 경우 -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 - 폐차차량의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의서에 위수탁차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ㅇ 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신고시 협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신고수리 거부 ⇔ 대폐차 신청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는 취지 ①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와 계약해지의 합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주면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②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사업권 즉 차량번호 포함)의 양도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량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 차주의 차량이 양도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 례] ①위수탁차주의 동의서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수탁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고자 하므로 타인의 차량으로 대차(교체)하는데 대한 동의 |
Q4 | '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
☞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화운 91120-467호, ‘00.9.5) ㅇ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간주 ㅇ 이에 따라, ‘04.4.20이전 동시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 (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일부 취소) |
Q5 |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
☞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 |
Q6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
☞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함 ㅇ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와 그 50%를 더하여 5톤이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만 대차 허용 (예) 폐차 10톤은 대차 15톤까지만 허용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예) 폐차 6톤은 대차 9톤미만만 허용 ☞ 만약, 대차가 허용되는 차량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상위 최대적재량 차량을 인정하지 아니함 |
Q7 | 대·폐차 기한에 대하여? |
☞ 등록제하에서는 동시 대·폐차가 원칙이었으나,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자유롭지 아니하므로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허용 ㅇ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 연장 ㅇ 위에서 언급한 기한내에 대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대차는 허용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충분히 사전에 대·폐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
Q8 |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관련 질의? |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 -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것 [사 례] ① 최대적재량 0.5톤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1톤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가능여부 ⇒ 용달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를 기준(1톤 이하)으로 적용하므로 대차 가능(특수자동차도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