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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Q&A

Q1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왜 도입 되었나요?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1.1 실적신고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13년 1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Q1.2 실적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화물운송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Q1.3 실적신고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신고자의 상호(1대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 현황 등 기본정보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운송 또는 주선 계약한 화물에 대한 배차현황 및 위탁현황
- 운송차량의 등록번호
- 운송개시 및 완료일,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품목, 중량, 개수, 용적, 형태 등 운송화물정보
- 운임 또는 수수료

*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합니다.
 

Q1.4 누가 실적신고를 해야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1대사업자 포함,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 포함),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모두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1.5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 및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실적신고·실적통계·실적관리·시스템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http://www.fpis.go.kr
FPIS(FREIGH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Q1.6 실적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http://www.fpis.go.kr) 상에서 사업자별로 화물운송실적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① 웹사이트 접속(직접입력)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유형별로 실적을 신고 합니다.

② 자료업로드방식
신고자료가 많은 경우 실적신고 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합니다.

③ 시스템간 연계방식
운송사 시스템에 정보연계 묘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적자료를 신고합니다.

④ 입력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협회를 통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Q1.7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http://www.fpis.go.kr)상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교육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교육일시 및 장소를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교육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1.8 시스템 사용시 불편사항은 어디로 물어보나요?
  실적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 1899-2793
평일 09:00∼18:0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Q2 『직접운송의무제』란 무엇인가요?>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화주/1단계:1차 운송업체 50%/운송주선 겸업자일 경우에는 30%/2단계:2차 운송업체 100%
 

Q3 『최소운송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최소운송기준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시장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 달성을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최소운송기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형 및 규모별 연간 시장평균 매출에 근거하여 매년 산출 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3년과 ’14년도(‘13년 실적 기준)에는 10%, ’15년도(‘14년 기준) 15%, ’16년(‘15년 기준)부터는 20%의 최소운송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참고) 2013년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주택 소재지별 LH 관할 지역본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일반형 19.7 36.7 50.7 59.1 79.1 79.5 95.2 101.5 107.7
덤프형 23.7 25.9 35.2 44.6 52.7 60.8 68.9 77.0 100.0
밴형 21.8 42.8 46.5 54.0 61.5 69.1 76.6 82.1 87.5
특수
용도형
청소차 52.6 56.1 59.6 63.1 66.7 68.0 70.2 72.0 80.8
살수차 32.7 36.0 39.3 42.7 46.0 49.3 54.2 59.1 60.0
냉장, 냉동차 47.9 61.8 75.7 81.5 87.6 93.4 99.7 105.0 111.8
곡물,사료운반 27.7 46.4 65.1 83.9 95.1 99.6 104.1 108.5 113.0
유조차 57.5 60.0 62.5 66.7 70.0 72.0 74.1 76.1 109.0
탱크로리 59.5 63.5 67.5 71.6 72.6 73.6 74.7 87.7 126.2
기타 28.6 42.5 56.5 79.6 82.3 85.0 87.7 90.4 104.8
특수
자동차
구난형 30.0 27.9 28.3 28.7 30.0 36.7 40.9 45.0 49.1
견인형 34.7 44.6 54.6 64.6 74.6 84.5 94.5 97.9 101.3
특수 작업형 14.4 18.8 51.3 58.7 66.1 73.5 80.9 88.3 101.5

Q4 우수화물정보망은 왜 필요한가요?
  우수화물정보망이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 촉진에 기여하는 화물정보망으로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화물정보망을 말합니다.

우수화물정보망은 실적신고제와 연계하여 운송사업자들의 실적신고의 편의성을 가져오며,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우수화물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다단계 운송행태를 방지하며, 영세한 차주들에게 물량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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