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영상
- 전화번호044-201-3859
- 등록일2022-04-25
- 조회19123
- 분류교통물류
Q1 | 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취지) 뺑소니 사고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의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데, 정부보장사업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대신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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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뺑소니사고를 당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이 모두 불명인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와 도난자동차사고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Q2 | 정부보장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동차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이 재원을 통해 정부보장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분담금 납입자들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 등이 계약체결 시에 이를 징수하여 기금관리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약 30억원 정도의 분담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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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장사업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보상 및 구상의 업무는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무보험차,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자들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상 처리 실적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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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청구절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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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며, 이 확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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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차량 낙하물 사고의 경우 ‘22. 1. 28일 이후 사고부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