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1
- 조회9759
- 분류국토도시
Q1 |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
기준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Q2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호, 2008.4.8)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참고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반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Q3 |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3만㎡ 이상)와 인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
법시행령, 연접규정 및 연접개발지침 등이 적용되는지?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6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금지되고 3만~6만제곱미터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연접개발)하는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동지침)에 따라 연접개발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전체면적(2 이상의 연접한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연접하는 사업이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인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연접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과는 별도의 허가등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접개발 규정, 같은법시행령 부칙의 규정 및 위 지침이 적용되므로 부칙의 경과규정 및 동지침 제5-2-4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확장 등을 위하여 변경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연접개발 및 동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경 허가등을 받는 당해 사업의 최종 면적을 기준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