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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2006.6.5 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74호)되었으며, 2008.4.8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접개발의 적용은
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② 각 개발사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때의 연접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연접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③ 그러나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산지나 농지로 분리된 경우로서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적용대상 사업은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이며, 위 지침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면 당해 사업의 허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지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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