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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새로이 건설될 철도역은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지역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철도역을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버스·택시·승용차·렌터카 연계시설,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 편의시설(캐노피, 환승 쉘터), 연계교통정보시설
셋째로 연계교통시설 - 역 출입구 - 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접근동선을 단순화하여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하여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역 출입구에서 정류장까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캐노피를,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쉘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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