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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14989
  • 분류주택토지

가.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거래신고 의무자


Q1 중개업자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임하여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고기간내 취소된 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Q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후미 "거래계약 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60일 기한내에 계약취소가 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계약이 해지, 취소, 무효 등이 되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하는 법규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해당 계약의 성립, 해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 여부


Q3 2006.02.10. 상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분양된 2층 상가 210호·21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2007.08.27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부분은 용도변경을 득하기 전에 분양하였는데, 동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지 여부
 

본건 거래계약은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분에 대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득하는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던 중에 미분양분에 대하여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것으로 이미 실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거래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동산의 진행상황, 이용 실태 등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소유권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매매


Q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금융
  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및 방법 질의
 

해당물건은 준공이전 일지라도 소유권보존이 된 물건으로 토지 및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정리금융공사에서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마. 공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매매


Q5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수행
  하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조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신고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동법 제3장에 의한 협의취득, 수용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분양권 신고대상 여부


Q6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건이 실거래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검인과
  신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음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를 준공전 최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준공후 최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 채권담보 양도양수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Q7 채권담보 양도양수 또는 대물변제 계약체결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담보 양도양수 또는 대물변제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은 낙성의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요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를 면제받는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권담보 양도양수 또는 대물변제 그 자체는 법상 신고대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채무의 소멸이나 면제를 대가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견해는 일반론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의 구체성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중개업자의 신고의무와 거래당사자 일방 신고 가능 여부


Q8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신속히 하지 않아 당사자가 먼저 어떠한 사유로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중개
  업자는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면 관할관청에서 거래신고를 받아 주는지 중개한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중개업자와 사이가 나빠진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를 그대로 둔 채 직접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지(필증교부 거부사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이후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관할관청에 거래당사자 임을 증명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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