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15595
- 분류주택토지
가.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거래신고 의무자
Q1 | 중개업자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임하여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와 |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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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기간내 취소된 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Q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후미 "거래계약 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60일 기한내에 계약취소가 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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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 여부
Q3 | 2006.02.10. 상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분양된 2층 상가 210호·21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
2007.08.27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부분은 용도변경을 득하기 전에 분양하였는데, 동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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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소유권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매매
Q4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금융 |
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및 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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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매매
Q5 |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수행 |
하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조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신고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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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분양권 신고대상 여부
Q6 |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건이 실거래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검인과 |
신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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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권담보 양도양수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Q7 | 채권담보 양도양수 또는 대물변제 계약체결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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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개업자의 신고의무와 거래당사자 일방 신고 가능 여부
Q8 |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신속히 하지 않아 당사자가 먼저 어떠한 사유로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중개 |
업자는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면 관할관청에서 거래신고를 받아 주는지 중개한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중개업자와 사이가 나빠진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를 그대로 둔 채 직접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지(필증교부 거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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